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하여 가장 많이 등록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했다면 5천만 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선택 가능하며, 신규 및 추가 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은 등록기준을 갖춘 후 지자체에 접수하는 것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 여부에 따라서 3가지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가스난방면허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면허는 5가지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중 원하는 업무에 맞춰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경미한 공사와 관련 없이 면허 취득 후 시공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면허는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인력이 상이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위와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필요하며, 가스난방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타 법령에 등록되어 있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가 가능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022년에 업종통합하였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 업종통합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삭도설치공사업돠 통합해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까지 함께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업종을 추가했을 때 1회 받을 수 있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자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는 종합, 전문,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에는 건축, 토목,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공사업은 기존 30여개의 복잡한 업종에서 22년에 대업종으로 전환되면서 14개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까지만 유지되고 말소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면허는 대업종내에 주력분야라는 제도로 나뉘게 되었고 예를 들어 기존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서 도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업종으로 전환되면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업종내의 업종들은 기준자본금만 충족하면 자본금을 더 증자할 필요없이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대업종으로 묶여있지 않아도 업종간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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