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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가스난방면허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면허는 5가지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중
원하는 업무에 맞춰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경미한 공사와 관련 없이
면허 취득 후 시공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면허는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인력이 상이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위와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필요하며,
가스난방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타 법령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가 등록이 불가능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단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허용되도록 5월 9일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가스난방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면허를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주력분야에 따라 상이하지만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인 것으로 준비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다음과 같은
장비를 성능과 규격에 맞춰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노출검지기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취득 가능한 가스난벙면허는
신규등록만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관할 주무관에게 접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취득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스난방면허의 가스시설시공업2종, 3종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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