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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가
가능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022년에 업종통합하였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 업종통합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삭도설치공사업돠 통합해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까지 함께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업종을 추가했을 때 1회 받을 수 있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진단이 가능하며,
적격해야 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기업과 관련없는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50,119,715원)을 예치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될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해 봅니다.
출자금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융자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상시 근로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하며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현장실사를 대비하여
가건축물의 경우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4가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등록기준은 상시유지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미달되어 있다면 6개월 영업정지 및 입찰취소 될 수 있으니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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