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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 신규면허 등록하기

♥♥헤븐리♥♥ 2023. 8. 17. 18:16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는 종합, 전문,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에는 건축, 토목,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공사업은 기존 30여개의 복잡한 업종에서

22년에 대업종으로 전환되면서 14개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까지만 유지되고 말소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면허는 대업종내에 주력분야라는 제도로

나뉘게 되었고 예를 들어 기존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서 도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업종으로 전환되면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업종내의 업종들은 기준자본금만 충족하면 자본금을

더 증자할 필요없이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대업종으로 묶여있지 않아도 업종간 자본금, 기술인력 특례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이 5천만원 전문쪽의 공사는 15백만원 한도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로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등록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장비)


- 자본금 -

 

대부분의 전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면허의 경우 20일이상, 기존면허는 30일이상을 은행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총족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출자 -

 

진단보고서발급이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하는데

신규등록의 경우 예치만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하다 생기는 각종 하자보수, 보증업무를 대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신용등급에 따라서 출자해야하는 좌수, 금액이 달라지는데

신규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필요좌수는 53이며 좌당금액은 945,655입니다.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대략 5천만원정도입니다.

 

면허 말소전에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 후부터 출자금의 60%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종합공사업은 기술인력의 문턱이 높아 기사이상, 초급건설기술인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전문공사업은 기능사이상의 기능인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업의 대부분이 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면 되고 조금 큰 규모의

공사업은 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사람이 여러개의 자격이 있더라도 11자격만 인정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유 또한 안됩니다.

 

최근의 겸업, 겸직에 대한 조항이 조금 유연해져서 오전9~오후6시 이후의 편의점 알바,

리운전등 건설업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겸업은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사망, 실종, 퇴사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 사무실(장비) -

 

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하고

 

창고, 축사, 공유오피스, 주택, 출입문이 없는 공간 등

건설업 영위를 위한 공간으로 부적합할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부 전문공사업에는 사무실이 아닌 장비기준을

갖춰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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