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는 종합, 전문,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에는 건축, 토목,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공사업은 기존 30여개의 복잡한 업종에서 22년에 대업종으로 전환되면서 14개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까지만 유지되고 말소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면허는 대업종내에 주력분야라는 제도로 나뉘게 되었고 예를 들어 기존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서 도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업종으로 전환되면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업종내의 업종들은 기준자본금만 충족하면 자본금을 더 증자할 필요없이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대업종으로 묶여있지 않아도 업종간 자본금..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중복!! 보양식으로 든든한 기운 챙기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28가지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2년 01월01일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등록기준도 변경된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첫번째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존사업체는 기존 재무사항을 살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기타공사업 등 공사 분야에 따라 필요한 등록증이 상이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전문건설업면허는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2022년에 건산법이 개정되며 변경되었습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되거나 명칭 및 업무내용, 등록기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여러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이 8개,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6 업종이 있습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 1월 1일 폐지 예정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업종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 구분하며,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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