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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기타공사업 등
공사 분야에 따라 필요한 등록증이 상이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전문건설업면허는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2022년에 건산법이 개정되며 변경되었습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되거나
명칭 및 업무내용, 등록기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여러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이 8개,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6 업종이 있습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 1월 1일
폐지 예정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업종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 구분하며,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입니다.
공사 내용에 맞춰 알맞은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등록기준을 취득해야 하며,
그중 자본금은 위 이미지와 같습니다.
법인사업자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전문건설업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한 곳을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은 출자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가능한 것으로
출자금은 자본금 중 25~60% 정도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을 수시로
변동하니 예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5일 기준 좌당금액은 944,692원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업종과
주력분야에 따라 상이하므로
취득하려는 기술인력 자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술인력의 필수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면적과 상관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적합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건축물의 경우 면허 접수 전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장비가 필요한 면허는 10개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장비는 대여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장비사진, 현황표,
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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