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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 요건

♥♥헤븐리♥♥_대표블로그 2026. 6. 17. 13:05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를 끝까지 함께 하시어 성공적인 면허 취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록 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면허 대상자 ]

 

1)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 분양 사업 ]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후

주택을 건설, 분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 임대 사업 ]은 건설된 주택을 어느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이며 5년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을

마친 후 공급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는 공급되는 방식에 따라서

기준과 준비 절차가 상이하므로 목적과 운영 계획에

맞추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록 기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지정되어 있는 등록 기준들에 대한 항목들을

모두 갖추고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증빙 서류들 또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다면 접수 과정에서

반려나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본금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충족이 필요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 3억 원 이상 준비.
개인사업자 6억 원 이상 준비.

 

[ 실질자본금 ]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받은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납입자본금 ]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전문 인력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 기준에 맞는 기술 자격을 보유한 인력으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인력으로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들은 중복 소속 및 이중 근로는 불가하며

한 업체에 전속으로 소속이 되어 상근직으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면허 등록 이전에 모든 인력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로 재충원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축물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타 업체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평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실질적인 근무가 용이하도록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취득

준비와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전문 컨설턴트의

무상 컨설팅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한웍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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