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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등록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 조건 및 등록 기준

♥♥헤븐리♥♥_대표블로그 2026. 6. 9. 13:08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과 등록 기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가이드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업무 내용

 

난방공사업은 가스난방공사업에 속해 있는

업종이며 난방공사업 1, 2, 3종이 있습니다.

 

[ 난방시공업 1종 ]

강철재, 주철재, 온수, 축열식 전기보일러,

태영열 집기, 1종 및 2종의 압력 용기의 설치나

배관 세관에 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 난방시공업 2종 ]

태양열 집기, 5kcal/h 이하의 온수, 시설 배관,

가정용 화목 보일러 설치, 세관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난방시공업 3종 ]

영업 요로, 금속 요로의 설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 난방공사업 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3) 관련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시공업 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 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난방공사업 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 관리 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3) 관련 공사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들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이중 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시 근로자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난방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사무실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축물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평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 규모에

알맞은 평수 선택이 가능하며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의 업무 효율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타 업체와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시설장비

 

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장비 리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난방공사업 1,2종 ]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업 3종 ]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 1대 이상.
  • 열전식,저항식으로 1,200℃ 이상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 300℃ 이하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장비들은 모두 대표자가 직접 구매를

진행해야 하며 증빙 문서로 제출할 세금 계산기

및 영수증을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장비 숙지법과 관리법에 대한 지식 보유도 필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과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항목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어 전문 컨설턴트의

무상 컨설팅을 제공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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