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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로 나눠지며
오늘은 토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면허
면허 취득 시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법인, 개인 자본금 1.5억 이상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되며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건설업 관련된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방법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시 해당 기준일의 재무제표가 필요한데
재무제표의 기준일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에 따른 좌당금액은 정기적으로 변경되니
반드시 출자전 공제조합에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공제, 보증,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자는 모두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겸직, 4대보험 이중취득, 개인사업자 보유등은 불가합니다.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전국적으로 실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규정에 준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야 하며
공간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지만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관한 설명부터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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