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시

필요요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종류와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공사입니다.

 

공사업 종류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가지입니다.

 

건설업등록신청시 아래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건설협회 신청을 통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신청 후 취득까지 서류심사와 실사를 거쳐 

평일 기준 20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종합건설업 자본금

 

공사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자본금 기준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적격 판단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 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의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진행합니다

 

종합건설업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출자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50~60%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후 조합과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공제, 보증, 신용평가,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하며

종합건설업면허 반납 시 출자금도 반환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기술인력 

 

공사업종별 충족해야하는 자격의 종류와

인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분야별 경력수첩 소지자만이 인정이 가능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각 업체별 입사신고를 하고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사무실

 

종합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춰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위한 요건들을

총 정리하여 살펴봤습니다.

 

까다로운 등록요건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