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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 및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안내를 끝까지 함께 하시어
성공적인 면허 취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 내용
도장공사업은 건축물 및 구조물들의 표면을
보호하며 미관을 향상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롤러나 붓, 스프레이 등의 여러 가지 도구들과
재료들을 활용하여 시공을 하고 있으며
칠을 진행하며 부식 방지, 전천후경기장,
도장, 뿜칠, 차로, 분사 표면 처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는 반드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 후에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로 시공을 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등록 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등록 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 등록 기준 항목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이들에 대한 모든 항목들이 충족이 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하며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다면
접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컨설턴트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자본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 |
| 개인사업자 |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 |
[ 실질자본금 ]
모든 사업자가 진행하는 항목이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전문진단사에게 발급 받은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납입자본금 ]
법인만 추가로 진행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증자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하는 좌수에 맞는 자본금을
예치를 하고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여러 보증관련 보증서 발급, 운영에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 금융 관련 서비스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들은 모두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며
중복 소속 및 이중 근로는 불가하므로
한 업체에 전속으로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자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면허 등록 이전에 모든 기술자들의
4대 보험을 완료해여 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로 재충원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사무실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축물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와는 별도의
문이나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사업 규모에
알맞은 자유로운 평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항목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어 전문 컨설턴트의 무상 컨설팅을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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