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과 준비시 유의점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 0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포장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세가지 공사업을 모두 취득도 가능하지만 한가지공사업을 선택하여 주력분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을..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포장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선택한 이후에 기준을 충족해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로 포장공사업을 선택하셨다면 관련한 업무내용을 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나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을 이용해서 공사를 합니다. 활주로,광장,도로,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거나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과 선택층공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소파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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