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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포장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포장공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선택한 이후에

기준을 충족해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로 포장공사업을 선택하셨다면 관련한 업무내용을 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나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을 이용해서 공사를 합니다.

 

활주로,광장,도로,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거나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과 선택층공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과속방지턱설치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등이 속에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세부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될 경우

면허등록이 필수인 업종입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 96조에 있습니다.

 

면허등록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으니

회사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을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납입된 금액으로 자본금기준을 증빙합니다.

사업목적란에 면허와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시고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사전검토 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준비를 합니다.

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본금의 일부로 출자예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신규의 경우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면허를 최종적으로 발급받고 난 이후에는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보수,하자나 다양한 업무를 실행합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3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이상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한 기술범위를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같은조류나 업종으로 2개이상 면허를 등록하시면 기술인 1인 특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대표자가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따로 보유하고 있다면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겸업 등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면허 등록 전에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하고

이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퇴사자나 결원이 발생하면 50일이내로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 면허를 위한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용도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다른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불가하고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거주용이나 불법건축물,가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신장비,사무기기 등을 놓아 실사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필수서류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전문가 상담으로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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