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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과
준비시 유의점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 0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포장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세가지 공사업을 모두 취득도 가능하지만 한가지공사업을 선택하여
주력분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출자 할 수 있습니다.
53좌 /약 5000만원 정도 출자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 조합약정업무를 체결시 정식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으로 확인 후 직접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기술인력
토공사업 - 2인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2인이상
포장공사업 - 2인이상
공사업면허 당 2인이상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취득자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되는 경우 50일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공사업을 준비하는 본점소재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용독가 애매할 경우 전문가와 상의 또는 지자체 확인 후 준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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