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공항, 교량, 댐, 하천등을 건설하거나택지조성, 부지조성공사, 매립공사, 간척, 토지도성 등의개량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입니다.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시공을 해야합니다. 토목공사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으로네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합니다.하나라도 자격이 미달된다면 증빙서류가 발급이 어려우니꼼꼼하게 살펴보고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자본금을 살펴보겠습니다.법인사업자는 5억, 개인사업자는 10억 이상 준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공항, 교량, 댐, 하천 등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부지조성공사, 매립공사, 간척, 토지도성 등의 개량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입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으로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10억 원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도록 합니다.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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