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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중요한 정보

♥♥헤븐리♥♥ 2024. 3. 26. 16:25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공항, 교량, 댐, 하천 등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부지조성공사, 매립공사, 간척,

토지도성 등의 개량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입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으로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10억 원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도록 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 이상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하고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총 6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1인 1자격만 허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통신설비, 사무용비품 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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