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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공항, 교량, 댐, 하천등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부지조성공사, 매립공사, 간척, 토지도성 등의
개량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시공을 해야합니다.
토목공사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으로
네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하나라도 자격이 미달된다면 증빙서류가 발급이 어려우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자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 개인사업자는 10억 이상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공제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합니다.
예치금액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한 후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해야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기술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자는 6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금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총 6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1인1자격만 허용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직, 겸업은 불가하고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결원이 생길경우 50일 이내로 재충원도 필수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사무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기기나 통신장비 또한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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