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과 준비시 유의점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 0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포장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세가지 공사업을 모두 취득도 가능하지만 한가지공사업을 선택하여 주력분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을..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파악 및 증빙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업무내용, 등록기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유사업종이 통합되어 현재는 14종으로 전문건설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토공, 포장, 보링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칭합니다. 토공사업 신규등록 안내드립니다. 등록요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면허접수가 가능하며 지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자본금의 경우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시 1차 서류 검토 후 지자체마다 사무실로 방문하여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무실은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어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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