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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하기 위한 기준

♥♥헤븐리♥♥ 2024. 3. 13. 16:45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파악 및 증빙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기업마다 예치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을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딸느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 필수,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 금지,

1인 1자격만 허용됨,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그 용도를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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