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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업무내용, 등록기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유사업종이 통합되어
현재는 14종으로 전문건설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토공, 포장, 보링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칭합니다.
토공사업 신규등록 안내드립니다.
등록요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면허접수가 가능하며
지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자본금의 경우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시 1차 서류 검토 후
지자체마다 사무실로 방문하여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무실은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업체와 공용사용은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 바랍니다.
토공사업 양수 안내드립니다.
양수는 대개 타인인 운영중인 법인을
실적 또는 시평액을 바로 얻기 위해서
법인 포괄로 인수하게 됩니다.
공사업 관련 조건을 바로 인수는 가능하지만
법인까지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돌발성부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양수 시 순자산과 순부채가 빠지고
재무제표 상에는 출자금 자산 및 부채만 남겨집니다.
인수하실 때 출자금융자는 포함해서 인수합니다.
토공사업 합병 안내드립니다.
A사가 토공사업을 보유하고 B사가 비건설법인인데
최종 B사가 존속하고 A사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에 합병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합병은 한달신문공고를 시작으로 대개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합병 시 진단횟수 및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진단여부 또한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대로 건설업법인이 비건설법인을 흡수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건설업면허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토공사업면허취득을
연중 수시로 취득대행을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밤에 축구경기가 있습니다.
저녁에 휴식을 취하고 응원을 해 볼까 합니다.
점심식사 맛나게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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