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기존 독립된 각각의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이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대업종화로 묶인 업종들은 그 안에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공사를 진행하려면 주력분야 등록,추가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특이하게 두개의 업종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기존 강구조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 3.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 4. 그 밖의 인도전용 육교설치공사(강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분야로 기존 30여개의 업종에서 14개로 통폐합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적인 공사업으로 남았습니다. 대업종화 되면서 자본금, 기술인력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할때 그리고 면허유지기간내내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에는 크게 신규등록,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는 종합, 전문,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에는 건축, 토목,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공사업은 기존 30여개의 복잡한 업종에서 22년에 대업종으로 전환되면서 14개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까지만 유지되고 말소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면허는 대업종내에 주력분야라는 제도로 나뉘게 되었고 예를 들어 기존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서 도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업종으로 전환되면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업종내의 업종들은 기준자본금만 충족하면 자본금을 더 증자할 필요없이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대업종으로 묶여있지 않아도 업종간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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