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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분야로 기존 30여개의 업종에서 14개로 통폐합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적인 공사업으로 남았습니다.

 

대업종화 되면서 자본금, 기술인력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할때 그리고 면허유지기간내내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에는 크게 신규등록,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근 가공·조립 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공사진행시 예정금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도 볼까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법인, 개인 두 경우 모두

1.5억이상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불리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으로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우리회사 기장을 하는 세무사에게는
진단받을 수 없고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출자금 -

진단보고서가 나오면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셔야 하는데요.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좌수는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신규면허는 신용평가최저등급이기 때문에
C등급으로 53좌이상(약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고
현재는 좌당 945,655원 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말소전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면허발급 2년이후부터는 60%정도까지 저리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필요 기술인력은 2인이상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경력수첩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2.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여러가지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어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에 비해
기술인력의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취득하기 쉬운 기능사로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사무실 -

면허소재지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의 용도는 허용되고
주택, 창고, 공유오피스,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등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법개정이 일부 완화되어서

사무실 계약 전 해당지자체에 문의 후 계약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가, 임대, 전대 다 가능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건축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벽채등으로

완벽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건설업영위를 위한 사무기기, 통신기기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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