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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기존 독립된 각각의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이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대업종화로 묶인 업종들은

그 안에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공사를 진행하려면

주력분야 등록,추가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특이하게 두개의 업종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기존 강구조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
3.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
4. 그 밖의 인도전용 육교설치공사(강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주요 공사 종류 -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 육교설치공사(강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공사진행시 단일공사예정금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면허를 필히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의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면허 취득에는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등록기준은 면허취득 시 그리고

면허영위내내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장비)

 

자본금은 기존 법인2억(개인4억)에서 대업종화 이후

법인1.5억(개인3억)으로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면허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신규면허는 은행에 21일이상 자본금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자체 세무대리인이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진단 후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고 건설업신규등록시 자본금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신용등급, 시기에 따라 필요한 좌수,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신규면허는 53좌 (약5천만원정도)이상 필요합니다.

현재좌당금액은 945,655원이며 자주 변동이 생깁니다.

 

출자 후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 후부터는 60%정도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4명 이상

1)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기술인으로 학력(20), 경력(40), 자격(40), 교육(5)으로
역량지수를 산정해 초급(35), 중급(55), 고급(65), 특급(75) 으로 등급이 부여됨 (경력수첩발급)

 

 

2)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1인1자격만 인정이 되고

4대보험가입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겸업,겸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최근에 법령이 완화되어

근무시간 외에 상시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따로 없고

기존에는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정도로

한정지었지만 완화가 되어 강구조물공사업영위 가능한 공간이면 됩니다.

 

다만 아직 경직된 지자체의 방어적인 태도로

사무실 계약 전에 꼭 가능여부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타 영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벽채등으로 완벽히 분리된 공간으로

강구조물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사무기기, 통신장비등을 갖추고

사무실 내외부사진, 임대차(매매)계약서, 평면도등을 면허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 등록기준은 이 정도로 알아보고 이제 연말입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연말결산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10월부터 가결산을 미리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건설업분야를 잘 알지 못할 경우 놓치는 부분이
생길수 있어서 전문컨설팅에 검토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결산 후 연말까지 두세달의 입출내역을
파악,예상해서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저희 이한씨앤씨에서는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보내주시면
자본금검토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맞춤형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거 있으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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