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취득요건에 대해 변경 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정해진 진단기준일 가결산 재무제표로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에 따른 좌수를 부여합니다. 좌당금액에 따른 총 출자금을 조합에 예치하며 출자 예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기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9업종의 전문건설업은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및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였으며, 대업종 8개와 단독업종 6개로 나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또한 비슷한 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이 통합한 면허입니다.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이 필요하며,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원래는 두 업종을 모두 취득할 경우 2.25억 이상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5인 이상이 필요했지만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1.5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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