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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기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9업종의 전문건설업은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및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였으며,
대업종 8개와 단독업종 6개로 나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또한 비슷한 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이 통합한 면허입니다.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이 필요하며,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원래는 두 업종을 모두 취득할 경우 2.25억 이상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5인 이상이 필요했지만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1.5억 이상의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이 있을 시
1인을 감면받아 두 주력분야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1.자본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 이상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49좌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금액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대신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인력
기게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인원과 기술자격 조건도 상이함, 주력분야 확장 시 1인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두 업종 사이에 중복되는 1인이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하여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과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생,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곳으로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무실과 장비는 면허 접수 후 실사를 진행하니 꼼꼼히 확인합니다.
5. 장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 중 장비가 필요한 면허는
가스시설공사업1종 하나로 위와 같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를 준비할 때는 제시된 규격과 성능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대여는 인정되니 않으니 기업의 것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실사 때 작동법이 능숙한지도 검토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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