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서 종합적인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 입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 하기 위한 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이 가능한가?- 건축공사업을 시공하면서 포함된 부대공사로 도급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보호차원에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업이 시공할 수 없으며 전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사업체로 하도를 내려 진행합니다.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1.자본금,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사무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5..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건설업 중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며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됩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면허접수 가능하며매년 실적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건설공제조합은 출자금을 예치하며조합원이 된 후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부터 체크하겠습니다.자본금은 법인은 3.5억 이상이며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일정기간 유지 후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면허접수 후에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의한 경비외임의로 출금을 한다면자본금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면허취득까지는반드시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면허취득 후 연중에는 자본금변동이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고 제대로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의 업종이 있는데요. 건축공사업은 그 중 한가지 입니다. 건설상업은 안전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면허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에 따라 토지에 시공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면허취득이 필수입니다.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하기때문에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고 면허취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을 진행하실 때 5,0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면허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말씀드린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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