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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서 

종합적인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 입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 하기 위한 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이 가능한가?

- 건축공사업을 시공하면서 포함된 부대공사로 도급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보호차원에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업이 시공할 수 없으며 

전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사업체로 하도를 내려 진행합니다.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자본금,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사무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5억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 이상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가 발급 가능합니다. 

(단! 사업체와 관련없는 제3의 진단사가 발급합니다.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체기준 94좌 출자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반환신청은?

 

- 출자금은 면허를 영위 하는 동안은 계속 보유 되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면허를 반납후에는 모든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융자 받은 금액이 있다면 차감 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하여 나온 측정값을 계산하여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의 한도를 측정함에 따라 

더많은 보증서를 발행 받기를 원한다면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5인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이상을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을 3인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타사업체 또는 전직장의 퇴사처리도 확인 되어야 합니다. 

 

* 대표자가 기술인력으로 등록 될 경우에도 별도 개인사업자

운영하거나 타사업체 등록여부도 꼭 확인 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같은 조건 기술인력으로 

재충원 하도록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타사업장과 벽체로 분리된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건축법상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공장 등으로 등록할 경우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지 전문가를 통해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할 수 있는범위는?

 

5천만원 미만 공사업은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 가능합니다. 

단! 5천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영위 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적발시 벌금또는 징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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