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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고 제대로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의 업종이 있는데요.

건축공사업은 그 중 한가지 입니다.

건설상업은 안전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면허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에 따라 토지에 시공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면허취득이 필수입니다.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하기때문에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고 면허취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을 진행하실 때 5,0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면허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말씀드린것처럼 그 이상 일 경우 무면허로 시공하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니 꼭 확인하셔서

면허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면허등록기준 중에 하나라도 미달이 되거나 부족하면 면허취득이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하고

그에 따른 면허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관할 협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규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그럼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한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크게 4가지로 나뉠수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과 시설및장비 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조건들에 맞춰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시고 충족해주시면 면허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건들에 대한 핵심준비사항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3.5억원, 개인사업자가 7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단순예금으로 등록기준이상을 보유하고있어도

회사의 재무나 경영상태에 따라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이상을 갖추어야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을 위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있어야하니 참고해주세요.

 

자본금을 보유했다는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셔야합니다.

 

건축공사업

 

준비된 자본금 중에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증빙서류로 받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관련한 공제조합은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반드시 건설사업에 특성상 준비되어있어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안내되어있는 부분이고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하셔서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출자한 금액을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볼 때 일부 활용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위한 기술인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등록조건으로 기술인력은 5인이상이 준비되어있어야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5인 이상으로 채용해주셔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에서 관리하는 큐넷을 통해 시험을 보고 취득할 수 있고

경럭수첩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를 잘 파악하셔서 확인하신 후에 채용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를 해야하며 이중근로나 개인사업자 등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전 직장의 퇴사처리가 잘 되어있는지 꼭 확인해주시고 4대보험가입 후

면허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시에 자격증관련 서류, 4대보험가입,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을

준비해서 함께 제출해주시면됩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조건으로 시설장비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비는 필요하지않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게되는 시,도 안에 같이 위치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용도의 건축물이 적합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않으면

면허등록이 진행되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계약전 확인하시고 준비해주세요.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관련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업체와 따로 사용하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상시근로인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기기나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서

사무실분위기를 조성해주셔야합니다.

사무실 내,외부의 경우 면허등록 전 준비해주신것처럼 유지해주시는 것 이 좋습니다.

 


 

이렇게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조건과관련해서 세세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장 소재의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을 신청하고 접수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면허제출후에는 등록까지 약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제출 전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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