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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중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됩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면허접수 가능하며

매년 실적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출자금을 예치하며

조합원이 된 후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3.5억 이상이며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접수 후에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의한 경비외

임의로 출금을 한다면

자본금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면허취득까지는

반드시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면허취득 후 연중에는 자본금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 때 실질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겠습니다.

결산이 미비된다면 실태조사에 적발 시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총 5명 이상이며

건축분야로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하여

나머지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로 충족하시면 됩니다.

초급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로도 갈음이 됩니다.

 

기술인력 5명은 모두 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5명은 이중취업불가, 개인사업자 보유 시 겸직이므로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은 필수이며

건축물대장에서 용도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단독공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청으로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자본금에 공제조합출자금 포함되어 있으며

면허 접수 전까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94좌 약 1.5억 정도 예치하며

조합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자된 금액은 등록요건이므로

반환은 불가능하며

출자 후 2년 후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는 관할 지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을 연중수시로

업무를 보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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