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능사천국학원입니다. 2017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1인을 반드시 지정하여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인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건설공사의 기능과 기술을 인정받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제도의 시행배경은 건축주가 도면과 법규를 무시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에 따른 피해도 많아서 이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현장관리인 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장관리인은 기술사 및 건축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는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장관리인은 보유 자격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 1인 의무배치..
안녕하세요, 기능사천국학원입니다.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건설인들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을 간혹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 이외에 건축물을 시공할 경우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설 기술인을 배치해야합니다. 공사금액과 규모에 따라 건설 기술인을 선임하는데 등급과 자격이 각기 다릅니다. 자격기준(기술등급)은 기능사>산업기사>기사> 기능장>기술사 순입니다. 소규모이고 금액이 적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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