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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능사천국학원입니다.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건설인들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을 간혹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 이외에 건축물을 시공할 경우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설 기술인을 배치해야합니다.
공사금액과 규모에 따라 건설 기술인을 선임하는데 등급과 자격이 각기 다릅니다.
자격기준(기술등급)은 기능사>산업기사>기사> 기능장>기술사 순입니다.
소규모이고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관리인 1명 정도를 요구하고 관리인의
자격요건도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이고 금액이 클수록
자격조건도 까다로워집니다.
보유자격에 따라 현장대리인은 관리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설인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경력수첩은 점수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등급별로 경력, 학력, 기술증을 통하여 역량지수를 나누고 기준점수를 채워야 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단계로 나눠지고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점수가 다릅니다.
초급은 2년제 대학교 졸업 후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경력없이도 바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점수 획득에는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경력을 더 쌓고 요구하는 학력조건을 충족하고
기술증을 취득하고 교육을 이수(3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경력은 최대 40점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건설경력수첩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점은행을 이용해 학력점수를 높일 수도 있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점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사자격증이 비교적 취득이 쉽고 실기만으로 진행되는 자격증도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거푸집기능사 등을 많이 취득하여
부족한 점수를 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설인협회 사이트에서 개인의 점수를 산정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취득해나가서 현장대리인으로서 더 많은 인정을 받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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