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파악 및 증빙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에 하나 입니다. 주력분야로 선택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와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를 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됩니다. 건설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건설업으로 등록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면허취득을 필수로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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