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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에 하나 입니다.
주력분야로 선택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와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를 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됩니다.
건설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건설업으로 등록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면허취득을 필수로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공사를 진행할때도 필요하지만 등록기준으로 얼마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된 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을 자본금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건설업영위를 목적인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한 이후에 기업진단을 준비합니다.
진단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고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출자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경우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공제조합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이상입니다.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게 채용합니다.
상시근로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자격증이나 경력수첩,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확인을 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관련한 기준들을 충족해서 준비하고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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