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고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부대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는 등록기준이 충족된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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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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