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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고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부대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는 등록기준이 충족된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지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예치금은
C등급의 53좌 금액인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토록 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자 2인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이 불가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 또한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춥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에 조상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전화 문의를 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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