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과 주의점을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 ,유지관리과도급 관리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도급이나 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후 영위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협회로 모든서류를 지참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평일기준 15일 정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 사항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시 필요 요건에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위등록기준은 면허 발급뒤에도 계속 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도1.5억이상으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갖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20일 유지 후 21일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서 단순예치금 1500만원 우선 출자 예치 후"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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