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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시 필요 요건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위등록기준은 면허 발급뒤에도 계속 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도

1.5억이상으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20일 유지 후 21일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서 단순예치금 1500만원 우선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반드시 제출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조합가입

정보통신공제조합 규정에 따라 출좌좌수 100좌

이상을 출자할 경우 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약 4500만원)

 

따라서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업무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공제조합 확인 필수 

준비서류를 확인 하여 준비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4인이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22년 07월11일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기술자 경력수첩이 통장형 수첩에서 전자형 수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3년 01월12일 시행 됨에 따라 기존 경력수첩 수첩형을 보유한 기술자는 

인터넷,모바일 ,직접방문하여 전자형수첩으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1.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2.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중급기술인 

1.기사자격을 취득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사람

2.산업기사이상의 자격취득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기능사자격을 취득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면허 취득 후에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상시근무가 원활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면적의 제한은 없고,

타사업장과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마련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발급 후에도 등록기준 사항은 관리가 필수 이며

상호, 영업소소재지, 기술자,자본금,대표자 변경시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신고대상)

 

지연신고 

31일 이후 3개월이내 신고 할 경우 : 과태료 50만원

3개월이상 경과신고시 : 과태료100만원

 

거짓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거짓으로 하는경우: 과태료150만원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 미유지 

등록기준을 유지 하지 않은경우 : 영업정지1개월 또는 과징금600만원 [시행령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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