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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과 주의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 ,유지관리과

도급 관리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

도급이나 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후 영위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협회로 모든서류를 지참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평일기준 15일 정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 사항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이에 해당 되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허 준비시에도 등록기준사항은 중요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평소 등록기준사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이나 납입자본금이

꼭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즉 법인등기상 출자되는

자본금 또한 1.5억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증빙이 가능한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갖추어진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20일 정도 평잔 유지 후 

21째 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유효기간은 한달내로 진단보고서 발급 후 되도록

빨리 면허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본금은 상시충족으로 계속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산신고전 실질자본금을 꼭 충족 후 신고 할 수 있도록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장소 및 면적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사무공간으로 사용이 용이한곳으로 

건축물대장 확인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잘 갖추어 지도록 하고 

사무실을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사무실도면 등을

증빙서류로 갖출 수 있도록 준비 합니다. 

 

* 사무실 이전 변경 될 시 30일이내 신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출자시 단순예치 천오백만원 으로 출자 예치 후 

일정기간 조합약정체결시 출자금을 상향안내받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받은 후 일정소요기간이 걸리며 

이때 정식조합약정업무체결 또한 가능합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신용평가등의 업무도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  반환신청이

가능하므로 그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4인이상을 갖추도록 합니다. 

 

1)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 3명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 

*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초급,중급,고급,특급)

 

- 중급기술자 인정 자격 -

1.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냔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자인지 체크하여야 합니다. 

 

면허 발급 된 후에도 공백이 발생된다면 30일이내

신고후 재 충원하여 계속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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