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요건 숙지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한 뒤 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미한 공사업 규모는 1,500만원 미만공사이므로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면허취득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시 행정처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총 네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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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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