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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한 뒤 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미한 공사업 규모는 1,500만원 미만공사이므로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면허취득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시 행정처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총 네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서류 미비 시 보안 또는 반려가 되어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한 증빙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5억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자본금으로서

보통예금,정기적금,매출채권, 건물,토지,차량등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재무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실질자본금을 약 30일 이상 갖추도록 합니다. 

 

신설사업체의 경우 약 20일 이상의 실질자본금 - 예금성 자산을 보유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되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합니다. 

한좌당 947,723원 총 53좌 출자 할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사전신용평가를 진행한다면 

하향조정된 출자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접수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어진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타사업장 이중취업,전직장퇴사처리 까지 완벽히 확인 후 등록 하도록 합니다. 

 

*면허발급 후에도 기술인력은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된다면 발생일로 부터 50일이내 재 충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준비할 시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두개의 주력분야 중 한개의 공사업을 선택 등록한다면 

2인으로 충족후 신청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본점중심으로 갖추어 지도록 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 후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사무용도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며 

이외 다른 용도의 경우 재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DvljGRGZ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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