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한 뒤 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미한 공사업 규모는 1,500만원 미만공사이므로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면허취득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시 행정처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총 네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갖..
https://www.youtube.com/watch?v=QdgpS_lLwYE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 되면서 유사성이 있는 업종끼리 통폐합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산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하기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업종 별 필요되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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