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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dgpS_lLwYE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 되면서 유사성이 있는 업종끼리
통폐합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산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하기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업종 별 필요되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을 해야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야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성 자산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된 별도 통장에 예치를 하여
20~30일 이상 기간의 평균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회사의 신용마다 배정 좌수가 다릅니다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의 경우 최하 등급인 C등급으로 배정받으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를 해야합니다
정상적인 출자금 예치를 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출자금의 경우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됩니다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절차에 따라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고 자격을 취득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의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소지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강비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하여
이전 사업장의 상실 처리를 확인해야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술자의 퇴사등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시설 및 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시설은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용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택 아파트, 주거용 건물, 창고, 저장고, 농업, 임업, 무허가 건물 등은
부적합한 건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용도 확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임대가 아닌 자가장비여야 합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 / 장비현황표 / 장비 사진 등
증빙할 자료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양도양수로도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업체 상황에맞게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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