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면허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구교체와 같은 것 외의 전기와 관련된 공사에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면허가 필요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취득 및 관리해 줍니다. 중복 등록은 불가능하며 등록기준을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접수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나뉩니다. 자본금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1.5억 이상이며, 그 중 37,500,000원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후 200좌에 맞춰 추가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전기공사기술자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과 배전, 송전,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략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예로는 발전과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과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공항이나 도로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정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가 1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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