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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과 배전, 송전,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략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예로는 발전과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과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공항이나 도로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정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기준 충족 확인 및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금액은 37,500,000 원입니다.
예치금액 기준일은 23년 6월 30일이며
변동 가능한 금액이니 최신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은 전기공사업과 관련한
3인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준비하며
이 중 1인 이상은 산업기사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사용 원칙이기 때문에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는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및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고루 갖춥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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