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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면허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구교체와 같은 것 외의 전기와 관련된 공사에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면허가 필요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취득 및 관리해 줍니다.
중복 등록은 불가능하며 등록기준을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접수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나뉩니다.
자본금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1.5억 이상이며,
그 중 37,500,000원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후 200좌에 맞춰 추가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전기공사기술자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준비합니다.
1인1자격, 4대보험,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적합한 사무실도 준비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은 증빙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기업 상태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 예치부터 면허 발급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양수 및 분할합병은 각자의 장단점이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담 후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실적만 필요하신 경우 분할합병이 가능하며,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한달 신문공고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두달 정도 소요되니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실적신고는 필수는 아니지만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경우
실적신고를 하셔야 적용되어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실 경우 예비공시 기간 중
온라인 이의신청 또는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건설업 연말결산을 원하실 경우
하단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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