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시 등록요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관련 등록요건 확인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총 2명 이상이며 관련 종목 기능사 이상이거나기계나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이면 가능합니다. 이때 기술인력은 겸직은 불가능하며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가령, 개인사업자를 보유중이라면 겸직이므로현재 사업자에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또한 한 사람이 건축배관기능사를 보유하고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라면1명만 인정되며 1명을 더 보충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접수 시까지 4대보험가입이 완료되면유지기간과 관계없이 인정가능합니다. 상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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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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