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관련 등록요건 확인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며 관련 종목 기능사 이상이거나

기계나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이면 가능합니다.

 

이때 기술인력은 겸직은 불가능하며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가령, 개인사업자를 보유중이라면 겸직이므로

현재 사업자에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건축배관기능사를 보유하고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라면

1명만 인정되며 1명을 더 보충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접수 시까지 4대보험가입이 완료되면

유지기간과 관계없이 인정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신규등록의 경우 예금이나 적금으로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1.5억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자금은 출자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유지가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출자 후 2년후부터 일부사용은 가능하며

금액 및 수수료는 관할 지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리며

면허취득 후에는 연중에는 변동있다가

매년 사업장 결산 때 실질자본금 충족하시면 됩니다.

 

면허취득 후 자본금 충족은

예적금뿐만 아니아 공제조합출자금, 유형자산,

외상매출금, 임차보증금 등이 인정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업무시설 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공장, 지식산업센터, 창고 등은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무실 준비 전 지자체 확인 후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사무실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청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관리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