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단종면허라고도 하며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기위해서는 등록면허를 갖춘사업체에서 공사업이 가능합니다. 1500만원 이상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체에서는 면허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경미한 공사업이 제외되는 공사업이 있으므로 참고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경미한 공사업 제외 업종 가스시설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난방공사업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등록이 가능하며 면허취득방법은 크게 신규(추가)등록, 양수, 합병 등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안내드립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4가지를 준비하시어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시청 또는 도청 담당 부서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미비된다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접수 시까지 4대보험처리만 완료되면 보유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자본금은 신규이든 기존사업자든 반드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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