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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단종면허라고도 하며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기위해서는 등록면허를 갖춘사업체에서

공사업이 가능합니다. 

 

1500만원 이상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체에서는 면허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경미한 공사업이 제외되는 공사업이 있으므로 참고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경미한 공사업 제외 업종

가스시설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난방공사업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1.자본금

 

자본금은 해당하는 건설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영위 중인 사업체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약 30일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 

증빙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사업체의 경우 약 20일이상 실질자본금을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

*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 3자로서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되는 자본금내에서 출자 가능합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등록하는 사업체에서는 

공제조합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사전 신용평가 후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타사업을 영위해서도 안되며 

전직장의 퇴사처리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되는 경우 50일이내 재 충원 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사전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4.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거용주택,불법건축물, 컨테이너,허가받지 않은건물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의 용도가 명확한 곳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5 장비 

 

전문건설업에서 장비가 해당되는 건설업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1종 , 가스난방공사업등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장비항목을 잘 준비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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