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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등록이 가능하며
면허취득방법은 크게 신규(추가)등록,
양수, 합병 등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안내드립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4가지를 준비하시어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시청 또는 도청 담당 부서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미비된다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접수 시까지
4대보험처리만 완료되면 보유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자본금은 신규이든 기존사업자든
반드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준비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양수도입니다.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또는 면허만 분할해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업 대부분은 법인포괄로 면허포함해서
인수를 받게 됩니다.
원하시는 실적 또는 시평액을
바로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돌발성부채의 위험도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약은 기본서류검토 후 계약금 입금 후
한달 이내 잔금 및 세금정리가 진행됩니다.
양수 시 최종 재무제표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제조합출자금만 남기고
나머지 순자산 및 부채는 제로로하여 넘기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실적신고 안내드립니다.
실적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매년 실적관리나 시평액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한 내 접수를 하셔야만 경영상태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적신고기간이므로
서류준비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적이더라도 시평액을 원할 경우
무실적신고가 필요합니다.
1차 및 2차 서류취합 후
매년 8워 1일부터 1년간 실적 및 시평액이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실내건축면허취득을
연중수시로 업체상황에 맞게
맞춤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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